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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보훈(가족)장학 신청 안내

2022년 보훈(가족)장학 신청 안내

 

□ 지원개요

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 대학원특수학교 및 대학에 재학 중인 국가유공자 등의 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 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□ 신청대상 및 자격

 

대학 장학

○ 신청 대상

  - 625전몰군경자녀*의 자녀로서 대학**에 재학 중인 자

     *신청대상은 1953년 7월 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

    **전문대일반대산업대기술대 등

○ 신청 자격

   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 70점 이상인 자(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)

 

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 >

 

 

 

❖ 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 625전쟁이 아닌 경우

❖ 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

❖ 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(타 장학금 수령 포함)

 

□ 신청서 접수기간접수처 및 제출서류

 

○ 접수기간

   - (1학기) 2022. 4. 1.( 5. 2.()

   - (2학기) 2022. 9. 1.( 9.30.()

 

○ 접 수 처 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()청 보훈과

○ 제출서류

    대학 장학

    ① 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 5

    ② 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 6

    ③ 재학증명서

    ④ 직전학기 성적증명서(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/신입생은 제출 생략)

    ⑤ 수업료 납입증명서(당해연도 당해학기)

    ⑥ 주민등록등본

        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

⑦ 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

    ⑧ 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(해당자에 한함)

       → 저소득자 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

□ 장학 지급액

○ 대학(보훈가족장학) : 학기당 90만원

    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

 

□ 장학생 선발기준 [붙임1] 참고

○ 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

 

□ 제출서류 양식 등 [붙임2~5]

○ 훈장학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 1

○ 보훈가족장학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 1

○ 신청서 작성요령 1